'일괄 지급정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하세요

이재용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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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모든 계좌를 일괄적(One-stop)으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내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 우려 계좌 등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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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파인서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의 모든 계좌를 일괄적(One-stop)으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신청 시 금융사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비대면 채널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를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개발한 '일괄 지급정지(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내 계좌 지급정지는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 우려 계좌 등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내년 1월 중 사용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지급정지 시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과 지급정지 해제 문의는 금융결제원·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사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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