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두발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개성발현권·자기결정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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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교장(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A고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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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규율·복종 내면화…제한 필요해도 최소화해야"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교장(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고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에서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하되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고교장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 관리객체가 아닌 엄연한 주체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해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고교가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개성 발현 가능성을 배제하고 존엄성·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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