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재해 발생 땐 환경영향평가 안 받는다

황덕현 기자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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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대응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를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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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대응 사업 대상
소하천정비계획·하천기본계획도 약식평가 대상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2.1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대응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를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긴급 재해를 국가 안보만큼 위급하게 여기겠다는 것이다.

또 소(小)하천 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바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되고,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가 가능하다. 그간 사전공사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만 허가돼 실효성이 적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8월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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