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긴급대응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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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외에 소규모 재난재해 복구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범위와 환경보전 방안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도 할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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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는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해야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재해 예방사업 829건 가운데 99.8%를 차지한 하천정비사업(827건)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 소규모 재난재해 복구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사 범위와 환경보전 방안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도 할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안내서를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을 통해 제공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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