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이렇게 풀었다"…28개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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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총 100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과 지자체가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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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총 100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20곳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도 평가에 반영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할 때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도록 개선했다. 대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공영주차장 조성기간을 단축했다.
전북은 시·군 합동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를 수차례 운영해 원칙적으로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전남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상주시 등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창업 기간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했다. 상주시는 장애인 선수가 사격장을 이용할 수 없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과 지자체가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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