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양주 특조금 제외' 경기도…지방자치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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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시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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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2로 '기각'…"제도 남용" 반대 의견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는 같은해 5월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들(약 7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총 70억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우선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교부금 우선 배분 기준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남양주시가 재정자주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양주시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교부금 배분의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사실상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며 "지역 내 상인 보호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현금과 지역화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결정은 자의적이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사건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8월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시 자치사무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을 내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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