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상고머리·똑단발…인권위 "학생 두발 제한 인권침해"

하수민 기자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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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두발 형태에 제한을 둔 한 고등학교에 대해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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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두발 형태에 제한을 둔 한 고등학교에 대해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라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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