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화증권 대표이사 ‘통정매매’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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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유화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최대주주인 윤 대표의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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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회사 지분 넘겨받는 과정서 ‘자본시장법’ 위반
세금 부담 줄이고, 지배구조 강화하고자 거짓 공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 이승형)는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중과세 대상인 상속을 통해 넘기는 대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회사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부친이 소유한 120억 원 상당의 주식 약 80만 주를 통정매매(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지시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유화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최대주주인 윤 대표의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윤 대표의 통정매매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검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표의 범행으로 자사주 취득 공시를 믿고 유화증권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일반 주주들은 매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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