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등 4명 무죄 확정
송원형 기자 2022. 12. 26. 11:57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육대 교수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지원자에게 합격권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부가 입시비리 특정감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1심은 네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2기는 ‘즉흥 인선’... 논란의 법무장관, 비행기서 2시간 만에 결정
- 올해 1~10월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 4조원 넘어서
- NBA 선수 경험도 못 했던 클리블랜드 앳킨슨 감독, 개막 14연승 이끌어
- 北, 열흘 연속으로 GPS 신호 교란… 무인기 대응 훈련하는 듯
- 59년 지나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말콤X 유족 1400억원 소송
- 사유리처럼... 20대 43% “결혼 안해도 아이는 낳을 수 있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
- 법원 “택시조합 기사 실업급여 반환 처분은 과해”
- "엔저 효과" 올해 韓-日 항공편 이용객 역대 최다 기록
- “경매장 생선 회뜨기 금지 안된다“…공정위, 노량진시장 상우회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