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손현성 2022. 12.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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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어민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한 이유 등 북송 경위 전반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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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제북송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어민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한 이유 등 북송 경위 전반을 물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에 고발됐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게 탈북어민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표현을 삭제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문구를 추가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과 교사)에 대해 조사했다.

서 전 원장 측은 "북송 결정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서 전 원장 등은 올해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북한에서 선장 등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나포 뒤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사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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