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김혜린 2022. 12.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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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개정안은 이름이나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온 만큼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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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름이나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명시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망 후에도 권리를 상속해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하고, 언론 취재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를 제거하거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온 만큼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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