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음성에 재산권 인정...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개정안은 이름이나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온 만큼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름이나 얼굴, 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명시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망 후에도 권리를 상속해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권리자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 허락을 철회하고, 언론 취재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를 제거하거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온 만큼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