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지급 수당 23억 줘야"…비정규직 근로자들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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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법무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49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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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기관별로 수당 항목 차등지급
비정규직 580여명, 수당 23억여원 청구
1심 "부당한 차별…전부 지급" 원고 승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법무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49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법무부의 각 소속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교정기관, 보호기관 등 기관별로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과 액수에 차이를 뒀다.
원고들은 이것이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2020년 9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정부는 "원고들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 훈령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실·국·본부장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는 예산 이외에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당이 업무 내용 등과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노동자 577명에게 미지급 수당 23억4900여만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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