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검토… 조합원열람권 보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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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불거진 거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논란과 관련,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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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정 투명화 방안 발표
‘노조 깜깜이 회계’ 논란 확산에
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 착수
정부가 최근 불거진 거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논란과 관련,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 본격화할 노동시장개혁에 노조 재정 투명화 방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에서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조에 지원된 재정이 잘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자격 제한이 없었던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결과를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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