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확대… 일반인 얼굴도 ‘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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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만 부여했던 개인의 이름, 사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標識)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인도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법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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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할 권리’ 입법예고
무단 사용땐 거액 손배소 가능
법무부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만 부여했던 개인의 이름, 사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標識)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인도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따른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법규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개인이 이름이나 사진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에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각 개인을 특징짓는 여러 요소를 영리화할 수 있는 권한으로, 창작 개념이 들어간 저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엔 유명인들만 제한적으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신의 인격표지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에 상속돼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특히 인격표지 침해 시 이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뒀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휘영 변호사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대라는 점을 고려한 진보된 입법”이라고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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