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평가 증명 안돼"....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연세대 교수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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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 7명을 합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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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 7명을 합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점수 조작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다. 평가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고 대학입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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