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평가 증명 안돼"....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연세대 교수들 무죄 확정

박준규 2022. 12. 26.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 7명을 합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점수 조작으로 지원자 7명을 합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점수 조작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 2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 받았다. 평가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고 대학입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서류평가위원 선정에 관여하거나 입학처에서 실적 자료를 미리 받아 이를 공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