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들 임금소송 승소…"2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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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약 23억4천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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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약 23억4천9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법무부 산하 83개 기관·1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가족수당, 교통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고 있다며 1인당 평균 430만원씩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 측은 "원고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사무 보조, 조리, 운전 등 원고들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히 원고들이 청구한 수당은 업무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며 "기관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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