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민대와 손잡고 모빌리티 산업 법률 서비스·규제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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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23일 국민대와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며 "국민대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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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23일 국민대와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세종에서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이성욱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민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에 나올 규제를 예측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세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0년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문팀에서는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며 “국민대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고도화돼가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협업은 자동차 분야 산업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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