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구점 50억 결제취소 사기…대비 못한 VAN사 1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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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및 승인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 차문호)는 A 문구점이 VAN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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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건에 대비 취약…책임 피할 수 없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및 승인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VAN)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 차문호)는 A 문구점이 VAN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C 씨는 문구류를 주문한 뒤 카드 단말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400여 회에 걸쳐서 약 50억 원 상당의 문구류를 가로챘다. 당시 B사는 C 씨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카드 결제 승인을 취소해줬다. 이후 피해를 본 A 문구점은 C 씨와 B 회사가 연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C 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이에 A 문구점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B사는 자사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단말기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승인 취소 요청을 판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라면서 "비슷한 사건이 기사화 되고 있었고, B 회사의 프로그램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를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B 회사에 15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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