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대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2. 12.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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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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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이 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양 씨 등 3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기존 투자로 얻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는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만여 명에게 2조 2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 모 씨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49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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