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전 원장 소환…'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첫 조사

김세린 2022. 12.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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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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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서 전 원장 소환
마무리 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사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탑승한 어선은 당시 해군에 나포됐으나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남하한 탈북 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다만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해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와 국정원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환하는 과정에서 위선의 조직적인 위법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 전 원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으로 불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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