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내년 1100조원 돌파하는데…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무산

이후민 기자 2022. 12.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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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가 결국 무산됐다.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샅바 싸움으로 인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은 3개월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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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석하라” :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가운데) 비대위원장이 주호영(왼쪽) 원내대표, 성일종(오른쪽)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참석해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28일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가 없다면 당당히 출석해 결백을 입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9월 발의뒤 석달째 낮잠

‘적자 비율 3% 이내로’개정안

여야 예산안 · 법인세로 다툼만

오늘도 소위 안건에 포함안돼

나라 살림 건전성 악화 불보듯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가 결국 무산됐다.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샅바 싸움으로 인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은 3개월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준칙 관련 사항은 논의를 계속해야 할 부분”이라며 “오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 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한 탓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가 열렸으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도 “올해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재정준칙에 담았다.

연내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절반을 넘는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우리 경제가 올해 2.6%, 내년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것이어서, 실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이보다 소폭 높을 전망이다.

■ 용어설명

◇재정준칙 = 국가 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규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에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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