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한숨 … 주담대 상환에 월소득 60%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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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다시 넘어섰다.
주담대 보유차주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적용 금리는 연 4.0%.0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 원, 연 2004만 원을 내게 돼 DSR는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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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년 6개월 만에 60% 넘어
70% 초과 땐 원리금 감당 못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년 6개월 만에 60% 선을 다시 넘어섰다. 주담대 보유차주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는 60.6%를 기록했다. 관련 규제 강화 영향으로 55% 안팎까지 떨어졌던 평균 DSR는 정책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57.1%)를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다. 같은 해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분기마다 상승했다.
실제로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 씨는 6개월 만에 보유한 주담대의 DSR 비율이 약 10%포인트나 올랐다. 그는 지난 5월 B 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적용 금리는 연 4.0%.0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 원, 연 2004만 원을 내게 돼 DSR는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췄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렸다. A 씨의 주담대 금리는 6.14%로 껑충 뛰었다. 연 상환액은 2544만 원으로 늘어나 DSR는 50%로 상승했다.
A 씨처럼 대출 당시에는 DSR 40% 기준을 맞췄더라도 갈수록 뛰는 대출금리로 DSR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SR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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