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마자 고장난 차, 교환·환불 앞서 보상·수리

김정연 기자 2022. 12.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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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산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시행 3년이 지났는데,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적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년 중에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김정연 기자,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상황에 빗대 '레몬법'이라고도 하죠.

그간 어떤 부분이 지적을 받아왔고,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따라, 신차를 사고 나서 1년 안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긴데요.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앞서 보상이나 수리 결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중재를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유주의 가족 등 대리인도 중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을 하기 전에 교환과 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신차 고장 사례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신차 고장 사례가 총 1800여 건인데요.

중재 판정에 따라 실제로 차량 교환이 이뤄진 건 6건, 환불은 5건에 불과합니다.

기존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지난해 70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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