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野 당사 점거 농성

박지영 기자 2022. 12. 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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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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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면담도 요구

민주노총은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며 붙인 ‘노조법 2·3조 개정’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연내 노란봉투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법안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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