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이름·목소리도 법으로 보호

김규태 기자 2022. 12.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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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이름·사진·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영리화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올 6월부터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 한정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타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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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 확대

법무부 “30년간 상속권 보장”

미국선 1953년부터 판례로 보호

법무부가 26일 이름·사진·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영리화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관련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SNS, 개인 미디어 활성화 등 시대 변화에 조응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반인의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법부 내 엇갈린 판결 사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인격표지 권한 확대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조화를 이룰 해결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인격표지영리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사법부는 유명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격표지 권한을 보장하는 추세가 컸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동의 없이 ‘짝퉁’ 화보집을 만든 연예잡지 제작업체의 행위가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올 6월부터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에 한정해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시행 중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모두가 이름, 목소리, 캐릭터 등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권을 갖게 된다. 타인에게 개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적 활용 부분이 포함됐고, 재산권처럼 상속권을 보장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뒀다. 법무부는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는 시간을 고려해 존속기간을 뒀다”고 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미국에서 1953년부터 판례로 보장돼 온 것과 달리, 우리 사법부에선 27년 전인 1995년 개념이 최초로 사용됐다.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은 김진명 작가가 이휘소의 성명과 사진 등을 이용해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행하자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개인의 인격표지 권한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례로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경우 제작자가 유족 등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타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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