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몰 3법과 反시장 2법, 연말 넘겨도 원칙 어겨선 안 된다

2022. 12.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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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다른 중요 안건들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무엇보다 5일 뒤 연말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3개 법안과 야당이 밀어붙이는 2개 법안이 관심사다.

여야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 근무 허용,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 3법'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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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지난 24일 새벽 내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다른 중요 안건들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겨졌다. 무엇보다 5일 뒤 연말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3개 법안과 야당이 밀어붙이는 2개 법안이 관심사다. 그러나 예산안처럼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하나하나가 시장경제 원칙과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개별 사안인 만큼 무원칙한 합의보다는 차라리 시한을 넘기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낫다.

여야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 근무 허용,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 3법’에 대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권이 3년 시한으로 도입(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했지만, 시장경제 원칙만 훼손할 뿐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영구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국민은 동조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일몰시키는 게 옳다. 부득이 재연장을 하더라도 표준운임제 도입 등 대안이 대전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문재인케어’ 등 낭비 요인 해소와 국고 지원 폐지 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 일몰 시한을 늦추고, 지역별·업종별 적용 등 근본적 재설계도 병행해야 한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못하게 막는 ‘노란봉투법’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전량 수매토록 하는 양곡관리법도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반(反)시장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양곡관리법이 처리되면 연간 1조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된다. 여야 짬짜미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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