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페이·밴사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낸다  

김동필 기자 2022. 12.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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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사업자와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도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2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해 5월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당시 신규업종으로 분류돼 면제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 밴사, P2P업 등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각종 금융사에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드는 인력 비용 등을 충당하는 수수료 성격을 띱니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등을 운영 재원으로 하는데, 이 중 감독분담금은 올해 기준 전체 재원의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분담 기준이 바뀌지 않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감독분담금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3개 업권으로 할당된 감독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새롭게 포함된 업권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총부채 만을 고려하는 은행과 달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과 밴사는 금융 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영업수익만 고려해 분담금을 나누기로 했고, 금융투자업종 내 회사도 자산운용사에 한해서는 영업수익만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이 자주 이뤄지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곳은 검사가 이뤄질 때 건당 100만 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전자금융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감독분담금은 20억 원 안팎으로, 올해 감독분담금 규모인 2870억 원의 약 1%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이번 주 중에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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