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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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은 향후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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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감면 적용
제주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은 향후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 받는다.
해당 정책의 시행은 제주시에 이어 양천구가 두 번째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는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40%를 2025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 감면 적용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만 적용된다.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내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양천구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했고,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후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지난 21일 구의회 조례 심의 원안 가결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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