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법무부,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김종용 기자 2022. 12.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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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긴다.

법무부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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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뉴스1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생긴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 있게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예컨대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언론사가 시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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