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윤예원 기자 2022. 12.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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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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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가맹점이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또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명세서는 가맹점 보유 수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맹점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개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 35.4%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9.1%는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 행사비 집행 내역을 안내받았다는 응답률은 38.5%였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35.4%, 모른다는 26.1%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업종별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이익을 당한 가맹점주는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을 추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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