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모든 임산부 최대 100만원

곽선미 기자 2022. 12.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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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본인부담금 100만 원 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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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구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비용을 지원했다.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식사 관리·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산후건강관리비용(본인부담금 100만 원 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구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제한기준 없이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을 확대 시행한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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