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20년이면 가능”… 노후주택 기준 5년 단축

김기현 기자 2022. 12.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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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부산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역시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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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밀도산정 포함

심의위원회 절차도 간소화 방침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부산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의 최소경과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호수밀도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각종 건설·건축사업 진행 시 도시계획·경관·건축·문화재 등 각 분야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의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심의 의결’로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하면 위원회별로 이 부분만 심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배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 예정지구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역시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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