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범인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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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 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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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 씨는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 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안에서 B 씨와 이야기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 씨는 연락이 안 되는 B 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에 있는 A 씨의 집에서 A 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 씨였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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