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논 증여 불만' 어머니·제수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정진욱 기자 2022. 12.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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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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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범행을 말리던 제수 C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999년 10월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1년 6월까지 2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

범행전 가족들에게 무시를 받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 처럼 협박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들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에 화가나 집안에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증세가 호전돼 가족들과 함께 지냈으며, 올해 5월 24일 증세가 재차 악화됐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밥을 먹으라'고 하자 "내가 개,돼지 새끼냐. 밥은 내가 알아서 먹는거지 왜 먹으라 말라 참견하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갖고 어머니 B씨와 제수 C씨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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