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목포서 마약류 투약·판매 외국인 선원 등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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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마약 운반책 등과 일당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검거에 성공했으며, 수사망을 확대해 윗선 판매책까지 붙잡았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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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마약 운반책 등과 일당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검거에 성공했으며, 수사망을 확대해 윗선 판매책까지 붙잡았다. 이 일당은 체포 당시 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과 판매책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선원인 A씨(20대)와 B씨(30대·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전 목포시 산정로의 한 도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잠복·탐문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했다. 이후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수사해 경기도 화성에서 도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C씨와 D씨(20대·여)를 지난 20일 오후 추가로 체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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