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땅 줘서" 노모·제수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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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배분 문제로 어머니와 제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와 제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가 남동생한테만 논을 남겼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어머니와 40대 제수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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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배분 문제로 어머니와 제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와 제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불만을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가 남동생한테만 논을 남겼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어머니와 40대 제수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여 년 전부터 환청과 수면장애 등 이상 증세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난해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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