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해 실내서, 금연구역서 ‘뻐끔’...법적 제재 모호한 액상형 전자담배

2022. 12.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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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치면서 실내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단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피우면 일단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진행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자담배에 연초가 아닌 줄기나 합성 전자담배인 것을 (흡연자가) 규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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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추출한 액상 과태료 예외
“법률적 담배 정의 확장 필요”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28) 씨는 액상형 전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서 추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불편을 느껴 자신의 방 안에서 일상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했다. 이씨는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어요. 어차피 냄새도 지독하지 않으니까 부담도 덜하다”며 “연초를 피우면 윗집에서 냄새를 맡을까 걱정이지만, 전자 담배는 냄새가 심하지 않아 괜찮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내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담배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더욱이 당사자의 거주지에서는 연초든, 액상형 전자담배든 단속 자체가 힘들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단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으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초가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 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에서 예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 담배를 피우면 일단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진행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자담배에 연초가 아닌 줄기나 합성 전자담배인 것을 (흡연자가) 규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에 대한 제한적인 정의로 규제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에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주지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더 어렵다. 복도, 계단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흡연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적 공간까지는 단속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올해 7월 제기된 민원 중 ‘금연아파트’ 내 흡연 단속을 요청하는 게시글에는 ‘공동주택 내 광장, 건물간 연결 도로, 개별 세대 등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층간 흡연·소음 민원 접수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공간인 자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강제로 막을 순 없다.

한편 서울 관악구의 경우 지난해 흡연 민원과 단속건수는 각각 1442건, 239건을 기록했다. 구로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흡연 민원 건수는 918건, 단속 건수는 889건으로 집계됐다.

김영철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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