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서훈 前국정원장 소환 조사

염유섭 기자 2022. 12.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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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직책 기준)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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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직책 기준)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통상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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