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재정 공개해야”… 정부, 법 고쳐 ‘깜깜이 회계’ 막는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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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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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업에 투명성 요구하면서 자기통제 인색”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자율점검 안내
노조법 따라 조합원이 재정 상황 확인 가능하도록
“노조 회계감사 독립성·전문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간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법에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과 일본은 공인회계사가 노조의 회계를 감사한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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