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 사고 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택시운전자 60대 남성 B 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 B 씨와 이야기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연락이 안 되는 B 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에 있는 A 씨의 집에서 A 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실종 신고된 B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송중기, 미모의 영국인과 열애 중…“좋은 만남 이어가고 있다”
- 가수 서인영, 내년 2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화촉
- 미국 폭설에 갇힌 한국 관광객 9명…집 내어준 생면부지 미국인 부부
-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어” 시민단체가 꼽은 직장 '5대 폭언'
- “사실 저희 미성년자예요”…뻔뻔한 쪽지 남기고 도망친 '신종 먹튀'
- “난생처음 수백만 원 패딩 쇼핑”…보육원 어린이 챙긴 '부부의 선물'
- '펑' 소리와 함께 파인 호텔 바닥…아수라장 된 결혼식
- 한 열차서 '덥다', '춥다' 동시에 민원?…지하철 난방 갑론을박
- 사냥하고, 눈밭에서 뒹굴고…수달 가족이 혹한기를 버티는 방법
- “식당 아닌 듯”…'비밀 경찰서' 의혹 제기된 중식당 어땠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