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운영 광주 20개 학교에 친족 52명 근무”

김대우 기자 2022. 12.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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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시 관내 초·중·고 68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가 52명의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 68개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개 학교가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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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8촌부터 배우자와 자녀 등 다수 채용

68곳 중 46곳 정보공개 규정 안 지켜

광주=김대우 기자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시 관내 초·중·고 68개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가 52명의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나 대상 학교의 70%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친족 채용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 68개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개 학교가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나머지 46개 학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2개 학교는 공개를 했으나 친족이 없었다.

이들 학교에 근무 중인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A학교 법인의 경우 고등학교 12명을 비롯해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등 법인 소속 학교에 20명이 넘는 친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학교 법인은 소속 고등학교에 6명의 친족을 채용했고 C학교 법인 5명, D학교 법인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모임측은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처벌 대상인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친족 관계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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