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목소리도 법으로 보호”…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오승목 2022. 12.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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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그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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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달리, 이름이나 얼굴(초상권), 음성, 외모 자체를 권리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나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법무부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그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청구권’도 규정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선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이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정 자체가 없어 정식 계약 없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해 누군가 돈을 벌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으로 법원에서 이 권리가 언급됐는데, 당시 김진명 작가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이 권리를 내세워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각종 SNS와 비디오 플랫폼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 관련 분쟁이 더 많아졌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늘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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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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