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법인 68%, 친족 교직원 미공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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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친족 교직원 공개'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8개 학교 중 22개 학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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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 12명 근무…설월여고·숭일고·광일고 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친족 교직원 공개'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8개 학교 중 22개 학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했다.
나머지 46개 학교는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한 학교를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22개 학교 가운데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달한다.
나머지 2개 학교는 '해당 없음'으로 공시했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촌에서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 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명)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명), 광주숭일고(5명), 광일고(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친족 교직원 근무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70% 가까운 학교들 가운데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공문을 보내 공개를 요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다"며 "시 교육청은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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