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아름 기자 2022.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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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이 26일 밝혔다.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장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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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명문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이 26일 밝혔다.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장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를 명문화했다. 안전 시스템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김 의원은 기대했다.

김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이 38.2%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광역시장은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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