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점 피해구제 나선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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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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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권 지자체로 이양
불공정거래행위 구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부과항목의 권한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서울시는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가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 2곳 중 1곳(49.1%)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또한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내년부터는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통해 41명의 법률상담관(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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