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첫 소환

이진석 기자 2022. 12.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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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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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동취재
[서울경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서 전 원장은 현재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상황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앞서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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