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이전에 사고 몰랐다”던 이임재… CCTV 통해 인지 사실 드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파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 32분쯤 송병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파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 32분쯤 송병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고를 오후 11시쯤 인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에서 상황보고서 작성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10월 29일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