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이전에 사고 몰랐다”던 이임재… CCTV 통해 인지 사실 드러나

채민석 기자 2022. 12.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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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파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 32분쯤 송병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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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뉴스1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파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일 오후 10시 32분쯤 송병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고를 오후 11시쯤 인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에서 상황보고서 작성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10월 29일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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