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예상매출·광고비 집행내역 안 주면 과태료 1000만원

전준우 기자 2022. 1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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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 매출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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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위 권한, 지자체로 이양
예상매출 산정·광고비 집행내역 통보 30%대 그쳐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 매출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해왔지만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또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도 필요한 실정이다.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그쳤다.

서울시는 내년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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