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53차례 몰래 대출…1억9천만원 가로챈 통신사 직원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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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고객에게 통신비를 인하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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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고객에게 통신비를 인하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 카드로 통신 요금을 결제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낸 것.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 7월 또다른 고객도 기망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고객 2명의 명의로 카드사에서 총 53차례 대출을 받았다. 고객 동의 없이 A씨가 몰래 대출해 빼돌린 금액은 약 1억9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 1370만원과 2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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