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수해폐기물 처리기간 1~2일로 대폭 단축

이루비 기자 2022. 12.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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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수해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대 21일 걸리던 수도권매립지의 수해폐기물 반입절차가 1~2일로 대폭 단축됐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해폐기물 '현장실사'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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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존 최대 21일 소요…현장실사 절차 삭제 '개정'
"수해폐기물 장시간 적치, 시민 불편…신속 처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 수해폐기물 하역 장면.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수해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대 21일 걸리던 수도권매립지의 수해폐기물 반입절차가 1~2일로 대폭 단축됐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해폐기물 '현장실사'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으로는 수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실사가 필요, 처리 여부 결정에 최대 21일이 소요됐다.

매립지공사는 수해폐기물이 장시간 외부에 쌓여있을 경우 악취 유발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현장실사 절차를 없애고 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했다.

앞으로는 수해폐기물 반입 요청 시,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재난폐기물 처리계획(발생량 예측, 수집·운반 계획 등)을 매립지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매립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분리선별해야 한다.

손경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수해지역 시민들이 적치된 쓰레기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 약 8700t을 '규정 개정 전 선조치'로 신속히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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